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입금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에 담보를 설정하여 자금을 빌리는 행위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서 차입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도를 통해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제 주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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