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파손 귀책사유를 없던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 및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노트북 파손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노트북 파손 귀책사유를 없던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 및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노트북 파손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2026. 4. 4.
노트북 파손으로 인한 해고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합의서의 효력: 노트북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를 없던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 및 퇴직급여 수령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노트북 파손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귀책사유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이를 번복하고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합의: 합의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트북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를 없던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 및 퇴직급여 지급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