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한 고재는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고재처리비'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고재를 '부수용역'으로 보아 재료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하는 고재는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재는 재료비에서 차감하는 대신,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