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비품의 감가상각 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사무용 비품의 감가상각 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연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1. 신고 대상 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기업은 4년에서 6년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신고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감가상각 방법(변경)신고, 내용연수(변경)신고, 내용연수(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접속 불가)
    3. 신고 기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취득분부터 적용)
    4. 제출 서류: 홈택스에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또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전에 한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즉시 비용 처리(소액자산 특례)가 가능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화기, PC, 공구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정된 내용연수가 적용되며, 변경 신고를 통해 기존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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