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요건:

    1.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의 취득 시기, 상환 기간, 금리 등에 따라 공제 한도 및 요건이 달라집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동시 적용 시 유의사항:

    • 두 공제 모두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공제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 시점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시점 이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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