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없이 방과후학교 강의를 할 경우 사업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근로계약 없이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소득 분류: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고용 관계 없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강사료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3. 세금 신고: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3.3%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증빙: 강의 계약서, 강의료 지급 내역 등 사업소득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금 신고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소액부징수 제외: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가 제외되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없이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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