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취업 이후 상환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생활비 대출이나 연체로 인한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