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원천세 신고가 이미 끝났는데 12월 퇴사자를 반영하려면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12월 원천세 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도 12월 말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반영하려면,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에서 수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3. 귀속연월 및 수정사유 입력: 귀속연월은 2024년 12월로 선택하고, 수정사유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반영 누락' 등으로 기재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반기별 신고 사업장의 경우, 'A01'란에는 기존 신고 내용을 유지하고, 'A02'란에 중도 퇴사자의 인원수, 해당 연도 총 급여 지급액, 그리고 연말정산 결과 반영 소득세액(환급액이 있다면 마이너스로 표시)을 입력합니다.
    5. 부표 작성: 신고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서 '부표 작성'을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의 인적사항, 퇴사일,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이 부표가 있어야 환급세액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출력: 부표 작성을 완료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내역조회'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여 '부표포함' 옵션으로 출력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은 국세와 별도로 위택스 또는 ETAX에서 정정·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출력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퇴직 시점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다면, 퇴직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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