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허가를 받은 인력사무소와 일반 인력사무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파견업 허가를 받은 인력사무소와 일반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는 사업 범위, 허가 요건, 과세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 범위 및 허가 요건:
- 파견업 허가를 받은 인력사무소: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업종에 한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상시 근로자 수, 사무실 면적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견업에 비해 허가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소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방식:
- 파견업 허가를 받은 인력사무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매출 발생 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수입 및 인건비 처리:
- 파견업 허가를 받은 인력사무소: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용역료를 수입으로 처리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업체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인건비 관련 세무 및 4대보험 의무를 이행합니다.
- 일반 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 주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 등 세무사항도 사용사업주가 이행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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