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교육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0.

    법인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 주무관청(교육부 등)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교육 용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공식적인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면세 대상 교육 용역 외의 용역: 예를 들어,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3. 부가 서비스: 교육 용역 자체는 면세이더라도, 교재 판매, 숙박 제공 등 부수적인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과세 대상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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