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결정세액)이 확정되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