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업종코드 809010)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 × 10%'로 계산됩니다.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때 아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 의료비를 남편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엔화 외화예금 평가 시 통화 적용 기준은 엔화인가요, 달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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