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매출자료조회에서 판매대행 매출자료 중 기타결제수단으로 분류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2026. 1. 20.

    네,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된 금액 중 기타결제수단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매대행업체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면, 기타결제수단으로 분류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존 유권해석 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세법해석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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