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남성은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남성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분이 결제하셨다면, 남편분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산모(아내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경우 '본인인증 신청'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항목 선택: 남편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내분의 의료비 자료를 조회할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아내분이 개인사업자로 의료비 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남편분은 근로자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영수증 증빙: 만약 홈택스 내역만으로 공제가 어렵거나, 결제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총급여액과 세액공제율 등을 고려하여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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