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남성은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남성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분이 결제하셨다면, 남편분께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산모(아내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경우 '본인인증 신청'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항목 선택: 남편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내분의 의료비 자료를 조회할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아내분이 개인사업자로 의료비 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남편분은 근로자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수증 증빙: 만약 홈택스 내역만으로 공제가 어렵거나, 결제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총급여액과 세액공제율 등을 고려하여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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