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