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타 급여 없이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귀하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의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외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고 그 금액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