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1. 20.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소득 기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400만원의 근로소득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3. 홈택스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동 반영됩니다.
      • 만약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상반기 소득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총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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