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판단 시 유의사항: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가족의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최종적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