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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가족공제 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중 무엇을 봐야 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판단 시 유의사항:

    1.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포함됩니다.)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4. 비과세 소득(예: 식대, 실업급여 등)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가족의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최종적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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