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저작권료 수입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결론적으로, 저작권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저작권료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열거된 재화 및 용역에 한정됩니다. 저작권료 자체가 직접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조건 하에서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2. 개인의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용역이 법인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전자출판물 및 예술창작품: 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이나 예술창작품과 관련된 저작권료의 경우, 해당 저작물이 면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창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면세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신문 구독료: 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면세 대상이지만, 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신문을 재구성하여 받는 구독료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료의 성격과 제공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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