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자녀 명의로 하고 자녀는 다른 곳에 거주하며 세대주를 별도로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요건을 판단할 때,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자녀 명의로 하더라도 자녀가 별도로 세대주를 구성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해당 주택이 자녀 명의이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설령 다른 곳에 거주하며 세대주를 별도로 구성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혜택(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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