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 건 처리 방법 문의

    2026. 1. 2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처(헬스장 등)에서 결제 증빙자료 재발급: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연락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임을 명시한 결제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결제 일시, 결제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면 처리가 원활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재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누락된 문화비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3. 회사에 제출: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의 연말정산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 중 문화비 지출분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이후 지출분에 대해 누락된 경우 위 방법으로 소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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