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의 의료비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별거 중인 부양가족: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만약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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