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알려줘.
2026. 1. 2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총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000,000원, 지방교육세는 100,000원으로 총 1,10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조 및 한화투자증권의 부동산 취득세율표에 따른 것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 기본세율 1%와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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