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30에 따른 감면금액은 전직장 급여 중 얼마를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 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현재 취업한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할 때,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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