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면서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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