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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부모님 연세가 60세 미만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령 요건(60세 이상) 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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