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연령 요건(60세 이상) 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