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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받는 주거급여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0.

    배우자가 받는 주거급여 100만원 초과 시에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주거급여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주거급여의 성격: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3. 주거급여 수령액의 소득 제외: 배우자가 받는 주거급여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거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배우자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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