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받는 주거급여 100만원 초과 시에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주거급여 수령액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주거급여의 성격: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령액의 소득 제외: 배우자가 받는 주거급여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거급여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배우자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