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교육청 신고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금 관련 불이익:
교육청 신고 관련:
교육청은 주로 학원, 교습소 등 교육 관련 사업장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는 세법에 따른 것이며, 교육청 신고는 해당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탈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세무 당국의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