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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미등록 시 교육청 신고와 관련된 불이익과 세금 탈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0.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교육청 신고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세금 관련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및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탈세 간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 관련:

    교육청은 주로 학원, 교습소 등 교육 관련 사업장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는 세법에 따른 것이며, 교육청 신고는 해당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탈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세무 당국의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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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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