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휴직 중 납부한 공무원연금 기여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6. 1. 20.

    무급 휴직 중 납부한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의 부담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무급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의 납부액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만, 귀속연도별로 공제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과거 재직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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