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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등 방역업체 이용 비용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1. 20.

    네, 세스코와 같은 방역업체 이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스코와 같이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역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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