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스코와 같은 방역업체 이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스코와 같이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역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사업자만 가능한가요?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체할 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