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향후 연말정산 대비: 다음 연도 연말정산부터는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인의 공제 요건 재확인: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인의 다른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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