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14시간 근무하며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납부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 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14시간 근무하며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은 납부하신 세금과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과는 별개로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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