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표준공사시설비에는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이 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며, 공중공급과 지중공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 기본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별도)
2. 거리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별도) 거리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 산정 거리가 일정 기준(공중 배전선로 200m, 지중 배전선로 50m)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정보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에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