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봉사료를 고객에게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봉사료 결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전체 금액을 유흥음식요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봉사료를 경영자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봉사료 결제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수증상으로만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