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개인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나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나 캐시백은 결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에누리' 성격으로 보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와 무관하게 이벤트 참여, 미션 수행, 친구 초대 등 광고·홍보 활동의 대가로 받은 포인트나 현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 소비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벤트 보상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업상 수입으로 귀속시킨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