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를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세무서장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