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상품권 같은 재화는 실제로 인도되었을 때 공급시기로 본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이자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해주나요, 아니면 노무법인에서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