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은, 상품권 자체를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을 제시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교환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품권 판매 자체는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을 처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후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그 자체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향후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