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소프트웨어 결제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이거나,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