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서 및 합의서만으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환수 조사나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분류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경영상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서면 합의는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합의서만 존재할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사직이 실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인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퇴직일, 위로금 지급 여부, 이직확인서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