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급정지 대상 소득의 주요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한 수급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취임이나 특정 공공기관 임직원 채용 등 법령에서 정한 재취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취업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