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역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무거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율인 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