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해당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경미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손비)으로 즉시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을 보기 좋게 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