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알선수수료와 여행 경비(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여행 경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경비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 전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여행업자가 지출하는 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