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며,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과세유흥장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흥주점과 유사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