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인정되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증빙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의 양식이나 제출 방법은 거래하시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인출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