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 이자 비용을 별도의 필요경비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일일이 증빙하여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대출 이자 비용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보다 크다면, 장부를 기장하여 실제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