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비중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도 안분계산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통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비율과 관계없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