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나 자산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자산이 없는 경우 등 실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가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1년 이내(진정 제기 기준) 또는 소송 제기 후 요건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