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통지서에서 최종 정산액을 확인하려면, 통지서상에 기재된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각 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종 고용보험료 정산액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근로자별로 정산된 상세 내역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